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집' 및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한약재의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된 사례를 배포함으로써,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소에게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유통 한약재의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집은 수입한약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된 '광금전초'등 한약재 14종의 사례와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의 감별법등이 담겨있다.
또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은 사용빈도가 높은 '갈근' 등 한약재 97품목의 성상 (약용부위, 외형특징, 외면 형태, 냄새, 맛 등) 과 부위별 사진,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함유되어 사용 금지된 '마두령'과 '청목향'의 감별법등이 수록돼 있다.
구체적 포스터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생약평가부 본부별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문의:식약청 한약평가팀(02-380-1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