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비자에게 한약재 품질 판단 정보 제공
식약청, 소비자에게 한약재 품질 판단 정보 제공
한약재 97품목 성상 및 부위별 사진·감별법 등 제공
  • 임대풍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1.2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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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집'  및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한약재의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된 사례를 배포함으로써,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소에게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유통 한약재의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집은 수입한약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된 '광금전초'등 한약재 14종의 사례와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의 감별법등이 담겨있다.

또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은 사용빈도가 높은 '갈근' 등 한약재 97품목의 성상 (약용부위, 외형특징, 외면 형태, 냄새, 맛 등) 과 부위별 사진,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함유되어 사용 금지된 '마두령'과 '청목향'의 감별법등이 수록돼 있다. 

구체적 포스터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생약평가부 본부별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문의:식약청 한약평가팀(02-380-1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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