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약사만 보면 음매 기죽어?”...식약청 또 봐주기 논란
“외국 제약사만 보면 음매 기죽어?”...식약청 또 봐주기 논란
‘비아그라’ 지하철 무가지에 제품명 직접 노출...“조사할지 안할지 아직 몰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0.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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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한국화이자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와 관련, 또다시 약사법 위반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번 의사협회와 진행한 금연광고가 챔픽스(금연치료보조제)에 대한 간접광고 논란이었다면 이번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직접 광고 논란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하철 등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포되는 ‘포커스’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일정으로 ‘가짜의약품 근절 캠페인’-‘제1탄 정품비아그라를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포커스측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를 뿌리뽑기 위해 포커스신문이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포장에 붙어 있는 화이자 로고의 색상변화 등을 통해 구분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하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아그라는 전문의약품이다.

최근 식약청이 대웅제약에서 아당캠페인을 하면서 자사 비만치료제인 ‘엔비유’의 제품명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6개월 판매업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강도높은 처벌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로 식약청은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엔비유에 대한 판매업무 6개월 정지 방침을 재검토 중이다.)

그런데 화이자의 이번 비아그라 광고 논란은 엔비유에 비하면 그 강도가 비교가 안될 정도다. 우선 엔비유는 일반 대중들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자체 홈페이지에  제품명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반면 비아그라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지하철 무가지에 제품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만약 엔비유 처벌 방침을 기준으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면 비아그라는 이 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셈이다. 판매정지 6개월 이상의 처벌은 허가취소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바로 한국 식약청의 태도다.

식약청은 2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지만, 조사를 해보아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의 주최가 누구인지(포커스인지 화이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조사가 안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제품명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외부 자문까지 받아가며 판매정지 6개월이라는 강도높은 처벌방침을 밝힌 식약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다음주 월요일(27일) 조사할 지 안할지 결정할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

한편,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에 대해 자문만 해주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배포 무가지에 직접적으로 전문약 ‘비아그라’ 제품명이 언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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