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무죄’...“이런, 땅치고 통곡 할일이 있나”
김종대 ‘무죄’...“이런, 땅치고 통곡 할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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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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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물망에 올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했던 김종대씨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대구고등법원은 16일 대구가톨릭의대 겸임교수겸 대구건강산업추진공동위원장인 김종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4.9 국회의원선거에 한나라당공천을 앞두고 의료건강산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5월 16일 기소되어, 2008년 6월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가능성을 파악하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 면은 있으나 동 여론조사가 선거준비를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이명박정부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사회문화분과)을 지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장 보건복지정책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초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건보공단 수장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현 정형근 이사장이 행운(?)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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