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3일 장동익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의무와 관련해 장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며 김 의원은 지난 2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장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의원은 또 단체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고경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 향후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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