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무원 출장강의 파문...제2의 뇌물창고?
식약청 공무원 출장강의 파문...제2의 뇌물창고?
1주 1회꼴 강의 1780만원 수입...작년 한해 3억여원 벌어
  • 노민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0.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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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식약청 공무원들의 무절제한 외부강의 행태가 합법적 뇌물창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식약청 공무원들이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2억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받은 강의료는 세금도 없기 때문에 순수한 수익으로 남는다.

올해도 식약청 공무원들은 8월 까지 858회 외부강의에 나가 1억9000만원을 강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돼 외부강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A식품회사는 식약청 공무원에게 20회 강의료로 1393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한 직원은 ‘식품안전관리와 제조물 책임’이라는 주제 등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강의를 나가 강의료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식약청 공무원 중 일부는 외부강의가 많아 업무지장이 우려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20개월 동안 79회 외부강의를 나가 한 달 평균 3.95회, 한 주에 한 번 꼴로 강의를 했다. 이 공무원은 강의료로 178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신분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은 “식품행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제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은 적극 권장할만하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업체로부터 과도한 강의료를 받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외부강의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유관기업으로부터 고액강의료를 받거나 과도한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뇌물제공과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정 횟수 이상의 외부강의를 금지하거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외부강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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