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응급상황엔 언제나 1339’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 1339가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운영될 뿐 아니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1339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제11조 특수번호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광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대국민 홍보’에 해당하여 응급상담전화임에도 전기통신 사업법 제 32조에 따른 요금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의 필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339는 1980년대 말 명절 연휴기간에 응급의료환자가 여러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해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은 사망한 사고가 대구와 부산에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1991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완비할 것’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됐다.
전 의원은 “1339 의료정보센터의 구축취지와 그 목적 비추어볼 때, 현재의 특수번호체계에 따른 1339번호의 유료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339는 알고 있는 사람도 적어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6 보건복지부·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간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1339 응급의료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가 67.5%를 차지했다.
전현희 의원은 “홍보부족 때문인지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59명이 상담해주는 1339의 가장 주된 업무는 바로 병원과 약국 안내”라며 “부실한 홍보와 체계로 유명무실한 길안내전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예산과 세금을 들여 구축된 기관이 구축 17년이 넘도록 인지도가 30%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태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