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이 국가경쟁력이다
국민건강이 국가경쟁력이다
국가적 영양플랜 없는 선진국 없어...우리나라도 서둘러야
  • 손숙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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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2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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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헬스코리아뉴스】과다한 영양섭취가 비만과 성인병으로 이어지고 있다. 운동부족, 흡연·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도 국민의 건강 수준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특히 13~18세의 청소년은 불규칙적인 식생활습관으로 인해 16%가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19~64세의 청장년층에서는 31%가 비만이다. 소아비만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은 이미 사망원인 1위(27.3%), 질병부담 1위(장애보정손실년수 27.6%)로 올라 있다. 매년 심·뇌혈관질환의 의료비는 15.7%를 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률은 9.5%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양대책은 기초생활보장비 지급을 통한 식비 지원과 무의탁 노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이 고작이다. 

손숙미 의원은?
 

<학력>
경남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이학박사

<경력>
1989~1990 미국 텍사스대학교 의대 영양학교실 Research Fellow
1989~1995 성심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1995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교수
2000~2001 미국 코넬대학교 영양학부 객원교수
2001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학부장
2004 대한영양사회 학술위원장
2006.7월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한나라당)
2008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2008.4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사회단체활동>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역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역임
여성금연포럼 공동대표 역임
생활환경운동 여성연합 공동대표 역임

<저서>
영양교육과 상담의 실제
(손숙미 외 - 라이프사이언스)
임상영양학 (손숙미 외 - 교문사)
다이어트와 체형관리 (손숙미 - 교문사)
식사요법
(모수미, 이연숙, 구재옥, 손숙미 공저 - 교문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책수행과 기구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및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26인이 최근, 국민들의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안(국가영양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 및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령·계층·질병 등의 기준에 맞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민영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한국영양연구원을 두고,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다양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양사의 자격조건을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전문적인 영양지도 및 상담, 영양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영양사의 면허를 신설했다.

이밖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전문영양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영양사의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시로 불거지는 먹거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가능해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양섭취 불균형과 관련된 암, 심혈관, 간질환,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경고했다. 그런점에서 국민영양기본법의 제정은 늦은 감이 있으며 국민건강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법률이 제정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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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 아줌마 2008-10-26 22:12:43
손의원님, 요번 국정감사 잘 보았어요. 초선이신데, 열심히 하시던군요.
내년에도 할께요...

손의원님, 화이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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