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로비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신청한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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