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토론회, 의료계-정부 ‘갈등’만 확인
약제비 적정화 토론회, 의료계-정부 ‘갈등’만 확인
  • 노민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9.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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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정부와 의료계가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보다 바람직한 약제비 관리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실제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DUR은 정부와 약사회는 찬성, 의료계는 반대의 입장에 있다. 의협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미국은 양방향 C-DU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안전 향상을 통해 약제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한국은 사후관리 중심으로 강제적 단방향 DUR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의 안전을 악화시키고 약제비 절감효과도 미미하다”며 DUR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도 “DUR시스템 시행을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연령금기·처방금기 등에 위배될 경우 이를 알려주는 DUR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의협측은 이 시스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버에 연결, 의사들의 처방에 관여할 뿐 아니라 금기 처방 시 어떤 약을 복용중인지 알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정책 중 하나인 ‘중복처방 금지’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복처방은 환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편의를 위해 조기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료의의 의지로 약제를 조기 처방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전 부회장은 “중복처방금지는 동일 약제를 중복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규제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이중적 복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선의의 정책”이라며 “하지만 그 방법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귀책사유가 대부분 환자 요청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책임과 귀책을 전적으로 물어 진료비용에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 부회장은 “귀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해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의료계는 중복처방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복처방금지’ 고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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