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식약청, 분유 등 함유 중국산 식품 수입 전면금지
<동영상> 식약청, 분유 등 함유 중국산 식품 수입 전면금지
늑장대처 비판 속 분유·우유·유당제품 멜라민 함유 공식인정
  • 노민철·이석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9.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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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은 25일 428개 제품을 수거, 조사한 결과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에 유통중인 분유·우유·유당제품의 멜라민 함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또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25일 오전 본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9월 18일부터 ‘멜라민’ 혼입우려가 있는 중국산 분유·우유·유당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428개 제품을 수거, 이 중 24일 현재까지 초콜릿, 빵, 과자류 등 124개 제품(160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와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다.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은 OEM방식으로 생산되어 총 11건(10만483㎏)이 수입되었고, 이번 조사에서 멜라민이 137ppm 검출된 2회 수입분(24,615㎏) 중 95.7%(23,576㎏)를 출하 전에 압류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밀크러스크’ 제품은 올해 5건(1만4277㎏)이 홍콩에서 수입되었고, 이번 조사에서 멜라민이 7ppm 검출된 1회 수입분(1856kg) 중 0.9%(17㎏)를 압류조치했다.

문제가 된 미사랑카스타드 제조일자는 2008년7월22일자 유통기한은 2009년4월21일까지 이며 밀크러스크의 유통기한은 2010년1월2일까지다.

식약청 관계자는 "멜라민 함유 우려가 있는 두 회사의 나머지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고, 각 시·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을 전량 압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언론 등에 공개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회수·압류·폐기할 계획"이라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해 불량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하여도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늑장대처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국산 분유 및 유제품 가공식품 등의 멜라민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됐지만 식약청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청이 취한 조치는 뒤늦게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게 전부였다.

식약청은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진 않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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