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열리며, 세무사 대상교육은 10월 17일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추진배경, 경위 및 규칙 전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적용된 2004년부터 매년 병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는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의료기관 회계담당자들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홍보를 위해 병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교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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