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약 광고 처벌 엿장수 맘?
식약청, 전문약 광고 처벌 엿장수 맘?
적발 시기 ·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처벌기준 ‘이현령비현령’
  • 이석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9.1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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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식약청이 비만치료제 캠페인을 전개해온 대웅제약의 비만약 '엔비유'에 대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을 잃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식약청 관계자는 16일 “대웅제약이 다이어트 캠페인(아당 캠페인)의 목적으로 모델선발 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자사 비만치료제 ‘엔비유’를 암시하는 문구를 노출했다”며 “외부 자문결과, 약사법(전문약의 대중광고 금지) 위반혐의를 적용해 6개월 판매정지 처분(전문약의 대중광고 금지 위반)을 내리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엔비유는 간접광고와 직접광고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같은 의견을 단속권한이 있는 경인지방청에 지난 12일 통보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엔비유는 조만간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엔비유, 판매정지 6개월 처분 확실시...형평성 논란일 듯

그러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약사법의 한계와 식약청의 소신없는 대응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컨대 올해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진행된 금연캠페인 광고는 금연치료제 ‘챔픽스’를 생산, 판매하는 한국화이자가 전액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광고는 말이 공익광고이지 실은 화이자의 챔픽스 처방을 유도하는 간접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식약청은 제품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불가 방침을 밝혔다. 

식약청은 또 대한암협회 명의로 진행된 자궁경부암예방 캠페인 광고가 관련 치료제인 ‘가다실’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MSD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처벌하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상 제품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광고 당시 ‘가다실’은 국내에서 시판되는 유일한 자궁경부암치료제였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자궁경부암 예방 광고=가다실 처방유도’라고 지적하며 식약청의 단속을 촉구했었다. 더욱이 이들 광고는 파급력이 매우 큰 TV 매체를 통해 오랜기간 일반인들에게 전달됐다.

식약청이 대중광고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간접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의 한계를 들어 처벌을 외면하면서 방문자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홈페이지에 제품명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한 것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간접광고의 파급효과는 의료단체를 내세운 외국제약사의 광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식약청이 약사법상 처벌불가방침을 밝힌 것은 법 규제의 허술함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청 처벌기준, 그때 그때 달라요"

제약업계에서도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비슷한 광고를 한 전례가 많지만 이번처럼 강력한 처벌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초기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했을 당시 비만치료제 ‘제니칼’은 신문에 직접적인 광고를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일반인 대상으로 ‘제니-클럽’이라는 제품명의 일부를 노출시킨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했다.

같은 비만치료제 ‘리덕틸’도 발매초기 리덕틸 처방 환자를 상담 관리해주는 ‘런클럽’을 영양사까지 고용하여 운영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I decide 클럽’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지하철 광고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며 제품명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킨 바 있다.  리덕틸은 초기 배포된 판촉물에 제품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처벌은 경미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캠페인의 구호와 제품명의 어원이 동일해 연상이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엔비유는 캠페인 과정에서 제품명을 직접 노출시킨 사실이 없다”며 “제품명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체를 통한 직접 광고와 같은 판매정지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캠페인들이 제약사 단독진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아당 캠페인’은 대한비만체형학회와 함께 진행돼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며 “ 캠페인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처벌만 한다면 앞으로 이같은 공익적 캠페인에 한국 제약회사들은 참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올들어 간질, 당뇨, 감기치료제 등을 비만약으로 둔갑시킨 직접 광고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고발까지 있었음에도 광고정지 6개월 처분에 그쳐 이번 사건처리와 대조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더 엄하게 처벌해야할 직접광고는 약하게, 가볍게 처벌해야할 간접광고는 강하게 처벌하는 모순을 식약청 스스로 자행한 꼴이 됐다. 

식약청, ‘광고정지 1개월 처분’에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으로 급선회

더욱이 식약청은 당초 엔비유에 대해 ‘광고정지 1개월 처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가 모 신문에서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하자, 처벌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등 ‘원칙없는 행정’의 단면을 보였다. 

식약청도 일련의 문제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16일 “현행 약사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제품명을 연상할 수 없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지원한 공익광고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약사법이 잘못됐다면 개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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