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온라인 불법의약품 단속이 오히려 판매를 부추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1일 “식약청이 인터넷 포털 13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불법 게시내용 삭제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등 불법판매 사이트 338건을 단속했다”고 밝히고, 8월에는 ‘식약청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 정보지 2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주의사항, 인터넷 구입시 주의사항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했다.
문제는 정보지의 ‘인터넷 구입주의하세요’ 항목에서 적발된 사례 공개를 위해 해당 사이트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사이트가 모두 접속 가능하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국민들에게 불법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식약청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폐쇄조치해야할 사이트를 사후 모니터링도 없이 해당사이트를 공개한 것은 오히려 불법판매를 부추키는 형국”이라며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