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었다.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단(2월)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였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하였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근육통 완화 또는 경피적으로 진통이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 및 근자극 장치인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가 꼽혔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 음압 등 물리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가해 음핵 및 해면체 등 성기 내에 혈액유입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이 과장 광고 사례로 적발됐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