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도 꿀꿀한데 냉면이나 한그릇 때릴까요"
“기분도 꿀꿀한데 냉면이나 한그릇 때릴까요"
“한국의 보건의료 철학적 부재가 문제”
  • 박상권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1.0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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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은 잘만 키우면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순된 약사법이 산업을 죽이고 있는 거지요. 의료법과 약사법이 별도로 있듯이 한의학도 독립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만 유일하게 전통의학 시장이 정체돼 있어요.”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굳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엄함(?)으로 똘똘뭉친 일부 의료계 수장과 달리,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아는 사람’ 이라고 평가한다. 때론 어린애 같은 순박감도 엿보인다.

“기분도 꿀꿀한데 시원한 냉면이나 한 그릇 때릴까요”

사석에서 그를 만나보면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용어에 익숙하다. 한방이라고 해서 전통적 습관에만 묶여 있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솔직히 과학화된 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양·한방이 대립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의료의 목적이 질병치유에 있는 것인데 한방만 3000년전의 방식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대중가요을 부르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의료는 분명 과학화되어야하고 한의학도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합니다. (양방이) 이를 반대하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늘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건의료가 총체적 철학부재에 놓여있다”고 말하는 그는 요즘들어 부쩍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한방시술 등 전통의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가장 긴박한 현안은 올 9월 정기국회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계 관련 3대 법안이다.

그 중 하나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안마사 3호침 사용 의료법 개정안.

엄 회장은 “6년의 한의과대학 과정과 추가로 4년의 침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한의사에게도 의료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침시술”이라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필줄 모르는 시각장애우나 안마사(또는 일반인)에게 이를 허용할 경우, 단순한 염증에서부터 신경손상, 기흉(늑막강에 공기가 차는 것), 운동장애,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해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침 시술을 허용해야하며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관되게 안마사의 침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해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는 약사법개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과 침구기사를 부활하는 내용의 ‘의료법·의료기사등에 대한 법률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도 발등의 불이다.

엄 회장은 “침구기사를 도입하자는 것은 외과적 수술에 외과의사 대신 외과기사를,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악정교정술을 치과기사로 대신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한의학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편의적 발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국립대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한방의 건강보험 확대, ▲양의사의 유사침술행위(IMS), 불법침술행위 등 의료영역 침범 문제, ▲양방의료계의 의료일원화 시도와 중의사와의 야합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엄 회장 앞에 놓여있다.

엄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가되,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가 흐르면 모든 분야가 현대화되고 과학화 되는 것은 상식인데, 한의학만 역사속 유물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한의학 관련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에서는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세계속의 의술로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각오가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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