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16일,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소위 ‘몰카’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은 이제 모든 방법과 인력을 동원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범인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병원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5년 1월 발생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병원과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불법영상에 대한 단속조차 미비해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간호사 갱의실(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방)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병원은 피해 간호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조에 전화를 걸어 문제제기를 안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병원 측에 사건 처리를 위임하도록 한 뒤 서울동작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했고 그걸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가 불법촬영으로 검거되고 2만여 건의 음란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었다. 범행을 한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실, 마취상태의 환자, 커피숍 등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몰카를 찍었고 불법촬영 파일 중에는 병원 탈의실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의사와 해당병원 갱의실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결국 범인을 놓쳤고, 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고사하고 수사결과 조차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