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봉침에 대한 의료계 주장은 오류”
한의협 “봉침에 대한 의료계 주장은 오류”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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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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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봉침의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봉침이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의료계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라며 반발했다.

한의협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것은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협이 정부를 향해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 및 한의협 봉침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봉침이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양의계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라며 “벌독을 정제하여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며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사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 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협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심지어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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