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봉침’을 사용 중단하고 대한한의사협회를 의료인단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여교사는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의협에 따르면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의협 측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봉침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한의원 봉침사용을 즉각 중지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 ▲침을 포함한 한의원의 모든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무를 제도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즉각 중단하고, 원외탕전실 제도를 폐기할 것 ▲대한한의사협회를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