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P한의원 ‘소비자 현혹광고’ 했다”
“유명 P한의원 ‘소비자 현혹광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복지부 통해 ‘지도’ 결과 이끌어내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8.10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유명 P한의원의 광고와 관련, 보건소로부터 ‘소비자 현혹 광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젊은 의사들이 주축 돼 지난해 창립된 단체다.

연구소는 10일,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지하통로 벽면에서 '비염에는 P탕'이란 제목의 P한의원 광고물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허위과장광고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공개했다. 다만 연구소는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3호선 양재역 지하철 통로 벽면에 설치한 P한의원의 광고판.

연구소측은 해당 한의원 광고에서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질병의 원인과 뿌리를 찾아 치료한다 ▲SCI급 국제 학술 논문과 SCOPUS 논문 등재로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P탕으로 비염은 물론 아토피, 천식 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있다 등 이다.

질병의 원인과 뿌리를 찾아 치료한다는 문구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근본·근원·뿌리·제거 등의 문구는 소비자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SCI급 국제 학술 논문과 SCOPUS 논문 등재로 과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부분의 경우 근거 논문 2편이 사람이 아닌 쥐와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이었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지적이다.

게다가 논문 중 한 편은 쥐(rat) 실험에서 P탕 추출물이 대기오염 물질로 유발된 호흡기 염증성 객담의 과다분비 및 블레오마이신 유발성 폐섬유화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논문은 개 실험에서 P탕이 개의 혈액학적, 생화학적, 단백 및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으로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주장이다.

또 아무리 동물실험에서 특정 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나오더라도 사람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연구소측은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소측은 “‘원인’이라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 및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현혹성 문구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의료기관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 근거 없는 광고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의료기관으로부터 SCI급 논문은 SCI, SCIE, SSCI, A&HCI, SCOPUS 5가지를 말한다는 근거 있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건소측은 덧붙였다.

또 보건소측은 해당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에 ‘P한의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확인 후 다시 의료기관으로 송부하여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으며, 현혹성 문구로 판단하지 않은 근거 요청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연구소는 복지부에 ‘원인을 치료한다’는 문구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고 “의료광고의 내용에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법령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의료법에서 거짓·과장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광고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광고의 내용, 이미지와 문구 및 객관적인 근거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다소 두리뭉실한 답변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어 “해당 의료기관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연구소는 다시 해당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보건소에 다시 민원을 제기, 비록 동물실험 논문이긴 하지만 P한의원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으니 ‘원인치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보건소는 재민원을 통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지도했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P한의원은 P탕을 45년간이나 처방하고 있음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P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소비자 현혹 광고”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본 연구소는 3회의 민원신청과 1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해야 했고, 어언 3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는 관할 보건소가 유명 한의원의 위법에 대해 봐주기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 신고에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본 연구소는 감사원에 보건소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