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9일 시작했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응급의학회는 서명운동 취지문을 통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할 것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그리고 법원은 이제까지 보여 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며 교육하여,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시, 다른 응급환자들의 응급처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초동 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