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의 제품별 판매 가격을 조사해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번 가격 공개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체별로 판매 가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커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 온열기(33개 제품, 49개 모델), 개인용 조합자극기(55개 제품, 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 생성기(13개 제품, 16개 모델), 의료용 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 15개 모델), 의료용 조합자극기(6개 제품, 10개 모델), 저주파 자극기(13개 제품, 13개 모델) 등이다.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명, 허가번호, 지역별(17개 시·도) 판매 금액의 최고·최저 가격 등이 공개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개인용 온열기(40개 제품, 55개 모델), 개인용 조합자극기(61개 제품, 77개 모델), 의료용 레이저조사기(19개 제품, 23개 모델) 등에 대한 판매 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