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은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식대상자 선정은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했다.
손·팔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본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돼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