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허가하고, 의무기록사의 명칭변경 등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2월2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 반영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