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8일,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교과서 표절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10월8일 대한정형외과학회, 방문석, 박찬의 등이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교과서가 의학교과서를 표절, 수정·변경하는 등 상당부분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보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군자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한 것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의협이 소송을 지원했다.
재판은 2016년 1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정회부를 결정했으나 2016년 4월5일 조정이 불성립됐고, 결국 2018년7월27일 원고승소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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