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위험vs공적기능 수행’ 안전상비약 결론은?
‘오·남용 위험vs공적기능 수행’ 안전상비약 결론은?
6차 회의도 무산 … 고용량 타이레놀 관련 논의가 발목 … 여론은 약사계 ‘반대편’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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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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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6차에 걸친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결론에 대해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했다”며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기준(안)에 부합하는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시 안전성 검토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편의점 산업협회 관계자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입장표명하기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합의가 무산된 이유중 하나는 안전상비의약품인 ‘타이레놀 500mg’을 약사계가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초 위원회는 제산제와 지사제를 각각 하나씩 추가하는 대신 소비자가 많이 찾지 않는 소화제 2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약사계가 타이레놀 500mg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약사계는 고용량 타이레놀이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환자가 약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도 판매자로 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총 13개다.

한편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황은 약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분위기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와 품목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7.0%, 86.8%에 달했다. 편의점 상비약으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비율도 93.5%였다.

확대해야 할 상비약 품목으로는 제산제와 지사제가 각각 15.4%로 동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명 ‘빨간약’으로 불리는 살균소독약인 포비돈액이 14.0%, 화상연고가 13.2%로 뒤를 이었다.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등 약국이용이 불가능할 때’라는 비율이 74.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와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는 각각 15.3%, 7.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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