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이 국내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서비스다.
내용은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접수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정부 및 보건산업분야 등에 수집된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지난 2007년부터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 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을 이용해 특정 의약품의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위해의약품 판매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안내하고 공급신고를 반려한다. 2017년에만 위해의약품 250만정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최근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시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의약품 구입기관에 안내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GS1(Global Standard #1) 국제포럼에서 2차에 걸쳐 선진사례로 발표되고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에도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의약품정보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의약품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S1은 110개국 이상 참여하고 있는 상품 및 유통 물류의 국제표준을 주도해 온 국제표준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