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겔포스와 스멕타 안전상비약 지정이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7시부터 대한약사회 등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보령제약 ‘겔포스’와 대웅제약 ‘스멕타’의 편의점 입점이었다.
하지만 3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의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했지만 품목 선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차기 회의를 열고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500mg 제외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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