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국회가 나선다
‘의료인 폭행’ 국회가 나선다
야권 잇따른 법안 발의 … 여당도 조만간 관련 개정안 발표할 듯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8.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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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연일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법안 발의를 위해 준비중이다.

최근 익산 응급실 의료진 폭행을 시작으로 강릉 전문의 폭행, 전주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 등 의료인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은 의료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제2의, 제3의 피해가 속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회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피해자인 의료인 등이 가해자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법정형을 상향시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및 의료진 안전을 보호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감염예방 전담 인력 배치는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폭력 행위에 대응할 전담 인력은 법적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역시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이하의 징역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곧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법개정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의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는 주취폭력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다.

복지위는 떠났지만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달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이 아닌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잇따른 법안 발의는 반기면서도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측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국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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