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약사회는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국 임원·회원 등 3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는 '국민건강 수호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정책을 촉구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형 면허대여 약국·병원 부지 내 불법개설 약국 발본색원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 즉각 폐기 ▲영리병원·법인약국 허용요구 즉각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리고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굳건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상비약에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품목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약사회가 논의 초반부터 줄곧 반대 입장인 데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논의를 전면 중단했다.
논의는 8월 초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