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반약 판매’ 두고 정부-약사회 반목 ‘격화’
‘편의점 일반약 판매’ 두고 정부-약사회 반목 ‘격화’
약사회, 제산제 등 약품 추가 난항 … 기존제품도 철회 요구 … 시장은 갈수록 성장
  • 현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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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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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편의점 일반약 판매를 두고 정부와 약사계의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약사회 간부의 자해 등 반발로 심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8월 초 진행을 앞두고 있다. 약사회는 29일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일반약 판매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 정부-약사회-편의점 모두 입장 달라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해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19개 내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검토 대상에는 판매가 허용된 13종이 포함됐다.

제산제인 ‘겔포스’와 지사제인 ‘스멕타’를 신규품목으로 추가하고, ‘베아제’와 ‘훼스탈골드’를 제외하는 안 등이 논의됐는데 식약처에서는 겔포스가 안전상비약으로 들어가기는 무리라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했다.

▲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29일 청계광장에서 개최했다.

약사회는 약화사고가 제일 많은 타이레놀과 판콜에이의 편의점 판매약 제외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타이레놀과 판콜에이는 매출 1, 2위 제품이기도 하다.

반면 편의점 업계는 매년 일반의약품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편의점 상비의약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편의점 의약품 공급액은 2013년부터 매년 154억3900만원, 199억2700만원, 239억1000만원, 284억8200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 추세다.

다만 최저임금제로 인해 24시간 문을 열지 않겠다는 점주들이 늘어남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약 구입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참고로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슈퍼 등에서 판매를 허용한 상비의약품 품목이 3만여개고 일본은 2000여개에 달한다. 미국은 소포장뿐 아니라 100개 이상의 덕용포장까지도 판매하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편의점 판매, 타이레놀 1위

▲ 서울 내 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2년 복지부가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한 이후 편의점 일반약 판매시장은 갈수록 성장세다.

현재 판매중인 품목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 타이레놀 무색소 현탁액’,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삼일제약 ‘어린이부루펜시럽’, 동화약품 ‘판콜에이 내복액’, 동아제약 ‘판피린 티정’, 대웅제약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한독 ‘훼스탈 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약품 ‘제일 쿨파프’,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등 총 13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별 공급액 1위는 ‘타이레놀500㎎’이 306억2800만원이었고, 2위는 ‘판콜에이 내복액’이 158억5100만원, 3위는 ‘판피린티정’ 94억9100만원, ‘신신파스 아렉스’는 80억원 순이었다.

일반의약품 외에도 동아제약 ‘박카스’, 동화약품 ‘활’, 동국제약 ‘마데카솔 연고’ 등 48개의 의약외품 품목은 상비약보다 1년 먼저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됐다.

편의점에만 판매하는 박카스F의 경우 2013년 매출이 100억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500억원을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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