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대의료원, 불법파견 인력 고용 중단해야”
“대가대의료원, 불법파견 인력 고용 중단해야”
노조 “대구노동청 지적 따라 정규직 전환해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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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6 2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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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대가대의료원)에서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26일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대가대의료원은 총파업 1일차를 진행 중이며, 노동조합은 임단협 교섭에서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대가대의료원은 지난해 7월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관련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영일 이라는 업체가 파견업을 허용 받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무허가 파견사업주 영일로부터 26명을 제공받아 파견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의료원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전환대상자 26명 중 10명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고 13명은 직접고용 전환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3명은 퇴사했다.

대가대의료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26명중 직접고용을 포기한 1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17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지적받은 특수파트에서 여전히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26명만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에서 조무사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은 총 79명(아르바이트 17명 포함)에 달한다.

더 나아가 대가대의료원은 만 1년이 되는 직접고용 전환되었던 10명에게 현재 2018년 8월10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파견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은 해당 노동자들의 업무가 조무사들의 업무와 다르며 지극히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하는 업무들을 보았을 때 간호조무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를 정규직 노동자들도 확인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데, 해고통보를 받은 10명은 파견업체와 직접고용 소속으로 있었던 근무연수를 합했을 때 대구가톨릭의료원에서 길게는 십여년 짧게는 이년가까이 인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문제없이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이들을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로 그 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더러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하고 있는 1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계약만료를 철회하고 불법파견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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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방봉 2018-07-27 05:48:27
불법파견이면서 그것도 2년이상 이면 해당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위법이네요. 해당관청은 법의 엄정한 잣대를적용해서 업체를 처벌하고 노동자들을 구제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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