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상표권 논쟁, 이번에도 국내사 ‘勝’
제네릭 상표권 논쟁, 이번에도 국내사 ‘勝’
대법, 대웅·이탈파마코 상고심서 대웅 손 들어줘 … 제네릭 네이밍 ‘가이드’ 되나 … 제네릭사 상표명 부담 줄어들 듯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7.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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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글로벌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상표권을 방어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또 한 번 패배를 맛봤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국내 제네릭사들이 이번 판결을 가이드라인 삼아 상표명을 정하는 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수차례 반복된 상표권 소송, 대부분 제네릭사 勝

오리지널 의약품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글로벌 제약사의 소송 제기는 그동안 수차례 있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소송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제네릭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심지어 이탈파마코는 대웅에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오리지널 글리아티린과 제일약품 ‘글리틴’이 혼동된다는 이유로 글리틴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 심결을 받았다.

이밖에 노바티스가 신풍제약 ‘디발탄’에 대해, 존슨앤존슨이 셀트리온의 ‘램시마’와 동아ST ‘모티리톤’에 대해 상표권 소송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17년 특허법원이 이탈파마코가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이탈파마코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오히려 특수한 경우로 꼽힌다. 당시 특허법원은 두 제품의 포장이 비슷하고 과거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 무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으며 대부분 사례가 제네릭 제약사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추세다.

대웅 관계자는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대법원은 지난 24일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제네릭 네이밍 ‘가이드’ 되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제네릭 제약사들이 향후 상표명을 정하는 데 있어 좀 더 자유롭고 공격적인 형태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네릭 제약사들은 실제 소송에서 질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표명을 정하는 데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허가받은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네릭사는 새로운 제품명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포장까지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보니 가능한 한 오리지널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명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제네릭 상품명에 대해 법원이 가이드를 제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앞으로 제약사들이 제네릭 상품명을 정할 때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이 향후 제네릭 제약사가 상품명을 정하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리지널 제약사도 섣불리 제네릭 상품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탈파마코와 대웅바이오는 과거 해당 제품을 놓고 계약관계에 있었던 사이”라며 “대웅 측이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제네릭 제품명을 선택했고, 법원도 이를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어 대법원 판결을 무조건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오리지널 제약사가 소비자 혼동을 이유로 제네릭 상품명에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동안은 이와 관련된 잡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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