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중 살해된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당직중 살해된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범인이 연정을 품고 있다는 증거 희박”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9.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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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애인으로 의심되는 남자에 의해 저질러진 A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간호사 살해사건에 대해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냈다.

A간호사는 2006년5월20일 밤11시10분경 혼자서 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다가 침입한 B씨에 의해 칼로 살해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같은해 4월22일부터 5월15일까지 A씨에 대해 연정을 품고 있었으나 교제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의 아버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A씨는 간호업무 뿐 아니라 경비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B씨가 강도살인죄의 무거운 죄책을 피해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높다”며 “사적인 관계로 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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