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규제 완화는 의료민영화 재추진”
“의료기기 규제 완화는 의료민영화 재추진”
시민단체·노조 일제히 반발 … “국민 대상 임상시험 안돼 … 산병협력단 설립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7.24 17: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재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문 대통령은 19일 분당서울대 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한민국이 바뀐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의 제목으로 진행된 행사장을 방문,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실현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규제 완화’와 ‘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등의 정책과 의료기술 특허 강화를 위한 연구의사 양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의료기기 신속한 시장 출시 ▲안전성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 단계적 사후평가 전환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및 평가과정 전면 공개 ▲연구중심병원 확대 및 산병협력단 설치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과 동일하다”며 반발했다.

▲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학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개혁 정책을 발표한 뒤 10살 정소명 군과 엄마 김미영씨를 만났다. 김미영씨는 1형 당뇨환자인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않고도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했고 같은 처지의 환자들에게 나눠주었다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날 김미영씨 모자와 대통령의 만남은 미담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시민단체들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검증 안된 의료기기를 국민 대상으로 실험하겠다고?”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이번 발표의 핵심에 대해 ‘신의료기술의 선진입-후평가 방식’이라고 정의한 뒤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민들에게 시험하겠다는 의미이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완화가 문재인케어의 예비급여와 만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예비급여가 지원되면 혹시나 하는 입장에서 사용한 뒤 나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회적 낭비가 된다는 것이다.

진보 시민단체들과 노동계 연합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같은 날 의료기기 안전 검증 절차 간소화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에 대해 “의료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산병협력단 설립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 같다”

노조측은 산병협력단 설립 허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창업과 수익창출을 하게 열어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영리자회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 역시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정책은 환자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의 위험성과 비용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약탈로 이어지게 된다.

또 이 정책안에 포함된 ‘병원 의사들의 진료행위나 기술을 독점 특허’와 과련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의 문턱을 높이는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직접 설명? 합법 로비 허용”

정부가 ‘신개발 제품의 경우, 허가심사 전에 개발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 부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운동본부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절차에 의료기기협회와 이해당사자의 로비를 정당화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이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23 2018-07-25 16:01:44
의료민영화 같은 소리하네. 영리화도 아니고 이미 된 민영화를 무슨.
그냥 의료계가 밥 그릇 빼앗기기 싫어서 언론플레이하는 걸로밖에 안보임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