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가천대길병원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성명서을 통해 “병원 측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와 관련해 게시된 시점과 단체교섭 요구 여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이를 수사하고 만약 작위에 의한 법 위반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관련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적법성에 대한 의혹 외에도 조합원 가입 권유 활동 과정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을 하는 간부들에게 간호부장이 위협하고, 지난 22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지부장을 3명의 팀장이 미행하는 한편 기업노조 위원장과 경찰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쉬지도 못한 간호부서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필수역량 강화교육의 하나로 회장 개인 기념관을 강제 견학하며 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실운영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부당노동행위, 노동관계법 위반, 작위에 의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게시 의혹은 국정과제로 제기한 노동존중과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해 명백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