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오는 27일까지 ‘유럽인증 전문가에 의한 1:1 코칭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개발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고려한 최종 연구기획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내년 6월31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전국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 또는 의료기기 CE인증서 보유기업이다. 인허가 담당자(RA) 보유 기업이나 의료기기 인증관련 교육훈련 이수 기업은 우대된다.
지원 내용은 코칭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기업 현장점검(프로세스 점검)과 ▲의료기기 CE 규제 대응을 위한 사내시스템 구축 지원 ▲개발 제품의 국제규격 요구사항 목록화를 통한 업무분장 설정 지원 ▲개발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고려한 최종 연구기획서 작성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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