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약품 소포장 ‘재고’ 피해 ↑…악순환 반복
제약업계, 의약품 소포장 ‘재고’ 피해 ↑…악순환 반복
政, 약국·병원 위해 제도 마련… 수요 적은 품목은 제약사 창고행 … 재고 부담 줄이려다 행정처분 맞기도
  •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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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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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의약품 소포장 공급 규정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재고량에 제약사가 입는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제약사는 소포장 재고를 줄이려고 행정처분까지 감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국과 병원의 편의를 위해 제약사가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의약품 품질 확보와 약국·병원의 재고량 감소를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제약사들에 ‘소량포장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제약사는 일반적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 소포장 단위를 살펴보면 낱알 모음 포장은 100정, 병 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이다.

▲ 식약처는 유통의약품 품질 확보와 약국·병원의 재고량 감소를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제약사들에 ‘소량포장 공급’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늘어나는 규정 위반 제약사… “재고 쌓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

문제는 이 규정을 지키려면 제약사들이 불용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위 제약사들은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도 부담이 덜하지만, 창고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포장 불용재고에 따른 피해가 더 크게 체감된다.

이 때문에 재고 피해를 줄이려다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만 해도 유니온제약, 한국먼디파마,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한화제약, 씨트리 등 5개 제약사가 소포장 공급 미달로 1개월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포장에 따른 피해를 떠안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제약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규정에 따라 소포장 공급해도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결국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소포장 생산만 해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재고가 생길 경우 창고 비용과 폐기 비용까지 추가돼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품의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도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해 공급하도록 규정해 놓다보니 창고에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재고가 쌓여있는데 매년 의무량에 맞춰 10%를 생산해야 한다. 갈수록 재고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수요가 적은 약의 경우 그렇게 창고에 쌓이기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소포장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설비 등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면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며 “비용이나 인력이 더 들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라고 하소연했다.

▲ 제약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소포장 생산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생산비용이 발생하는데, 재고가 생길 경우 폐기 비용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제품의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 역시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다.

“소포장 공급 차등적용 해도 남는 제품 많아”

식약처도 제약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 소포장 공급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재고량, 폐기량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공급 비율을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5% 이상, 8% 이상 등으로 나눠놨다.

그러나 여전히 재고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약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혈압약 등은 소포장을 해도 잘 나가는 편이지만, 소화제 같은 품목은 소포장이 거의 나가지 않는다”며 “이런 품목은 공급 비율이 3%라 해도 재고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소포장 공급 비율을 정할 때 하는 수요 예측도 사실 정확하지 않다”며 “품목에 따라, 약사들의 성향에 따라 수요가 다르다. 이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재고가 쌓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생산 단가는 크게 증가하는데 약가는 동일 … 만들수록 손해”

약가를 차별 적용하지 않는 점도 제약사들이 소포장 공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소량 포장 공급을 하려면 ptp나 foil 등 낱알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대량 공급할 때보다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돈을 더 들여 소포장 제품을 만들어도 (대량 공급을 할 때와) 약가가 똑같아 생산을 꺼려한다”며 “제약사들이 소포장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 이유는 소포장 제품을 공급할수록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이다. 누가 손해보며 팔려고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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