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 가족 결정 방법 문제 많아”
“연명의료결정제, 가족 결정 방법 문제 많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7.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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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연명의료행위의 중단 등 결정에 있어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문제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사결정을 하려는 가족의 수가 계속 변동되거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절차와 설명이 반복되고 치료시행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가족들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서명을 한 이후에도 의료진의 연명의료 중단행위 직전에 의사결정을 번복하거나,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 없이 섣불리 결정한 후에 번복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환자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정 서식에 나타난 가족의 서명이 적법할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의료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선 잘못되거나 늦어진 가족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의료진에 가하는 경우가 흔해 의료진이 법적·윤리적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이행을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그는 심폐소생술 금지(DNR : do not resuscitate) 동의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연명의료법에서는 DNR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중단이라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도 자기결정권 행사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의사결정체계의 측면에서는 ‘DNR 동의서’와 ‘환자 가족 전원의 연명의료결정 등 동의’는 모두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를 대리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며 “DNR 동의서 역시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제도화하는 것이 의료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 전원의 동의를 인정하면서 DNR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칙과 의료현실 간의 간극’이 계속 넓어지게 된다”면서 “DNR 동의서의 법제화는 적어도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환자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에 의한 DNR 동의서 작성과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책정의 상향 필요성도 김 부위원장은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낮은 수가책정은 자칫 의료진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환자·가족 상담과 지도에 소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면서 “현재 수가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배우자만 있고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 다른 가족들과 의견불합치 가능성이 있어 형제·자매가 매우 가까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의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의사 확인에 있어서는 평소 환자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유년시절부터 성격의 형성이나 생활습관 등을 공유해 온 형제자매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연고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별도의 결정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변화 없이는 가족에 의한 의사추정이나 대리적 의사결정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도 환자이익 최우선이라는 근본적 법 취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담당의사가 가족과 상의해 환자 이익의 최선이라는 견지에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DNR의 법제화 또는 합법화가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갖는 문서로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이 자기결정권의 원칙을 둔 것은 식물인간을 염두해서 둔 원칙이므로 연명의료결정법이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시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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