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공적 평가 필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공적 평가 필요”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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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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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소비자 단체들이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공적 감시와 통제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자권익포럼 등 5개 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체계 즉각 구축 ▲실손의료보험 지급현황을 분석,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이 있는지 제시할 것 ▲비급여 의료행위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법제화 할 것 ▲비급여 대상 결정시 정부에서는 비급여 사유를 고시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이 해당 비급여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고시에 명시한 사유를 설명하게 할 것 ▲과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이익을 유인하는 수가체계를 전면 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서 비급여 증가가 급여확대 정책효과를 상쇄시키는 것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90% 가까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비급여 의료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제공자인 의사는 급여대상 의료보다 비급여 의료를 선택함으로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의료행위는 현재 행위의 필요성이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공적인 관리체계가 부실한 채 의사 개인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통제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행위의 선택은 소비자와 의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선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잉진료 문제나 과다한 비용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은 결국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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