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약품, 비용평가 없는 급여 적용법 발의
희귀질환 의약품, 비용평가 없는 급여 적용법 발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7.17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의 절차 없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의 관련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동 법의 목적에 ‘치료접근성 강화’를 포함시키고, ▲동 법이 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평가 절차 없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되,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기준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모호해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상당수의 고가 희귀질환 의약품들이 경제성·비용효과성 등을 문제로 급여 등재가 원활하지 않아,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 의약품의 급여등재기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의약품들처럼 경제성에 치우쳐 틀에 박힌 방식으로 평가하다보면 결국 의약품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희귀질환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