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퇴출 종합대책 추진
복지부, 사무장병원 퇴출 종합대책 추진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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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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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로 운영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해 왔지만,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사전차단을 위한 조치로는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등이 추진되며.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감지시스템 고도화 ▲특사경제도를 통한 행정조사의 실효성 강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강화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등이 추진 및 검토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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