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환자 주의 시기, 건강수칙은?
온열환자 주의 시기, 건강수칙은?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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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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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열대야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폭염, 열대야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질본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온열질환 감시 결과 총 551건의 온열환자가 신고(사망 4명)됐으며, 12~15일 사이에 285명(총 감시 온열환자 중 52%)이 신고됐다.

과거 기록을 살피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이 기간 온열질환자는 총 6500명 보고됐으며, 이 중 약 40%인 2588명은 낮 시간대인 12시~오후5시에 논밭·작업현장 등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7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환자의 78%(5077명)가 집중적으로 신고됐으며, 낮시간대를 전후한 오전 9시~12시, 오후 5시~9시에도 실외에서 2162명(33%)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집안이나 작업장 등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1291명(20%)에 달했다.


[인터뷰이: 유효순 미래감염병대비과 보건연구관]

질본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질본에서 발표한 온열시기 건강수칙.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투석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일사·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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