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간무협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2019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 인하여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간무협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일 정도로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직종 중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에 속한다.
간무협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 대하여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8월말까지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9월 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와 관련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