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토론회
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토론회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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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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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을 돌아보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정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석희태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각 분야를 대표하여 김선태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이 나선다.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된 사회모습과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의사를 추정할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5개월간 1만1528명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기관에서 접수하여, 3만4974명이 등록했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들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명이 등록했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2월 제도시행 당시 59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48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는다. 또 연명의료중단의 절반이상은 환자가족의 진술(28.5%)이나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최근 다양해진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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