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약가결정구조 재정비 실시해야”
전남의사회 “약가결정구조 재정비 실시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7.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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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중국 원료 ‘발사르탄’ 제제 사태와 관련 약가결정구조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재정비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재발방지와 책임을 물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천적 원인인 정부의 비용대비 효율성만을 극대화한 잘못된 약가결정구조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재정비를 즉각 실시하고, 현행보다 엄격한 기준의 철저한 생동성검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시판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의 즉각적인 안전성 전수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 약 인센티브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약사들의 조제 기록부 부재로 인한 실태 파악을 개선하며, 제각각인 환자의 상태와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을 고려하여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주장을 근절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7일, 유럽 의약품 안정청의 발표에 따른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발암 우려가 있는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확인되어 즉시 판매 및 제조중지 219개 품목을 발표했으며, 9일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115개 품목에 대한 판매 및 제조·수입 중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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