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이 난무하고 인권사각지대인 아산병원을 즉각 특별근로 감독해 신규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中)
공동대책위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신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박선욱 간호사가 떠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은 유가족에게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지금의 의료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죽은 이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다”며 “서울아산병원의 신규 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위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은 환자들이 범접하기 힘든 건물로 바뀌어가고 수십억의 돈을 쏟아 부면서 최첨단 장비를 갖추면서 일하는 간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일하는 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개인의 능력부족을 탓하며 공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가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간호인력 투입을 통해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야한다”며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제대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복지부 대책에 대해 ‘가이드라인 정도’라며 매우 회의적이다.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이 2018년 2월 개정됐지만, 보건업이 특례에서 제외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여전히 365일 24시간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