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응급실 폭행, 문제는 ‘공권력’”
의사들 “응급실 폭행, 문제는 ‘공권력’”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발생 뒤 의료계 ‘부글부글’ …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7.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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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사들이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법이 더 강하게 개정됐음에도 응급실 폭행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서라는 것이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A씨는 의사 B씨와 입원 수속과 관련,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만취 상태로 B씨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살해·협박은 물론 경찰 앞에서도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폭행을 당한 의사 B씨는 코뼈 골절에 뇌진탕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현장 CCTV 영상. (제공 : 대한의사협회)

법 강화 됐어도 실제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의사들은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다중폭행과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사법당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사법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 의료기관 폭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과 2016년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이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보면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전에는 관련 벌금이 최대 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징역 최대치인 5년이나 최대 벌금형인 5000만원이 부가되지 않고 있어 주취자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해 감형해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폭 감형되거나 아예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감형해 주는 범주에 속해 있어서다.

의사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의료인 폭행은 현행 강력범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 입 모아 “공권력이 문제” 주장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2~4일에 걸쳐 연이어 성명서를 내며 문제의 원인이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3일 성명서를 통해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며 “일부 의료진들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현재와 같이 의료 현장이 공권력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더 나아가 3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의 무차별 의료진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 직접 접하고 있는 병원 종사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회는 4일 “의료기관 내 의사 및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가해자 처벌에도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던 해당 경찰들을 경찰은 강력히 문책 및 징계하고, 해당 경찰들은 피해자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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