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진행성 신세포암치료제 ‘인라이타(엑시티닙)’의 단독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한국화이자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라이타가 투명세포암으로 한 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2차 단독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라이타는 이전 한 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로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를 저해해 혈관 신생 및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화이자측에 따르면 미국 국립종합 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요법을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조직학적으로 투명세포암) 2차 이상에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국화이자 의학부 이수현 이사는 “인라이타는 이전의 치료 경험과 무관하게 생존기간을 의미 있게 향상시킨 신세포암 치료제”라며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신세포암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