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사·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토론회
4일 ‘의사·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토론회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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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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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는 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1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보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의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기관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의사·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전문직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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