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52시간 근무’ 처벌 유예 … 제약업계 “법 어길 이유 없다“
政 ‘52시간 근무’ 처벌 유예 … 제약업계 “법 어길 이유 없다“
내달 1일 계획대로 시행 분위기 … 대형·중소사, 구체적 방안 두고 온도차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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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행정처분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당초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마련 完 제약사, 내달부터 ‘52시간 근무’ 시행

대부분 제약사들은 고용부의 처벌 유예와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처벌이 없다고 해서 굳이 6개월 동안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한 JW중외제약은 ‘유연 근무제’와 오후 6시가 지나면 PC를 사용할 수 없는 ‘PC 셧다운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지만 야근을 할 경우 그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적용하겠다는 게 회사 측의 계획이다. 여기에 영업, 마케팅, 생산 등 각 직무 특성에 맞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GC녹십자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해 온 만큼 시행일에 맞춰 곧바로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일단 채용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기존 인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되,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충원이 필요한 직군에 대해서는 채용을 통해 업무 차질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도 출퇴근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며 유연 근무제 정착에 나선다. 회사 측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업무 시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유연 근무제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행정처분 6개월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대부분 원래 계획대로 제도 시행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만 처분이 유예돼 6개월의 시간이 생긴 만큼 조금 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행은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정부 방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는 했으나, 이중 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견 제약사인 A사는 일단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안을 따르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A사 관계자는 “회사 측이 법을 정하는 게 아닌 만큼, 고용부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운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위 제약사인 B사도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B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현재 내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아무래도 내근직보다는 외근직 위주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위 제약사인 C사 역시 대략적인 방안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확정안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해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 제약사 6개월 시간 생겼으니 대비책 원점 재검토”

이미 시행 방안 마련을 끝낸 상위 제약사들과 달리 중소 제약사들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 충원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설사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 제약사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소 제약사들은 인력 충원보다는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금전적인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생산 설비 자동화도 고려 중이다.

처벌이 6개월 유예되자 여유를 두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재검토하겠다는 회사도 등장했다.

D사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긴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다시 고민 중”이라며 “당장 7월1일에 대비해 급하게 방안을 마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사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6개월 여유가 생겼으니 좀 더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노무사와 함께 각 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서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 대형 제약사들과 달리 중소 제약사들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제약사들은 대책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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